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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보호(안심)공제

「교원지위법」 제22조(교원보호공제)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예산을 전액 출자하여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운영하는 교원보호사업의 일환

교육활동 분쟁조정 서비스 지원

지원내용

  • 교원의 학교 업무처리 과정이나 교육활동침해 등의 사고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가 개입하여 분쟁을 조정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관내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 (기간제 교원 포함)

지원영역

  •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이와 관련한 사고로 분쟁 발생 시 긴급 상담 및 변호사 등 전문가 면담 실시
  • 위 사안의 교육활동 분쟁과 관련한 민원 대응, 손해액의 적정성 검토 및 조정안 제시

지원절차

  1. 01
    교원 또는 학교
    서비스 신청
    신청문의 : ☏ 1670-4972
  2. 02
    공제회
    면담 및 조사
  3. 03
    공제회
    조정안 제시
  4. 04
    교원/학부모/학교
    조정안 수용
  5. 05
    공제회
    비용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