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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보호(안심)공제

「교원지위법」 제22조(교원보호공제)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예산을 전액 출자하여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운영하는 교원보호사업의 일환

소진교원 심리상담 비용 지원

지원내용

  • 교육활동 중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소진 교원, 학교 요청에 따른 긴급 상담이 필요한 교원 및 심리적 위기 교원에 대하여 심리상담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관내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 (기간제 교원 포함)

先生님 마음 회복을 위한 同行


  •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 사전 예방부터 사안 발생 시 치유와 복귀, 위기 교원 지원까지 전 단계 체계적 지원
    ※ 상담신청 문의 : 02-6033-5824, 5825, 5826, 비용청구 문의 : 1670-4972

지원절차

  1. 01
    서울특별시 교육청 교육활동보호팀
    - 신청 문의 : ☏02-6033-5824, 5825, 5826
    - 상담기관에서 공제회로 비용 청구
  2. 02
    기관배정
  3. 03
    일정협의
  4. 04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