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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보호(안심)공제

「교원지위법」 제22조(교원보호공제)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예산을 전액 출자하여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운영하는 교원보호사업의 일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재산상 피해 비용 지원

지원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해 재산상 피해(도난, 훼손)를 입은 교원에게 피해비용을 25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요건 충족 시 구상권을 행사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관내 국·공·사립 유·초·중·고·특수·각종학교 및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원 (기간제 교원 포함)

지원요건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학교장의 의견서 또는 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로 확인되는 경우

지원절차

  1. 01
    교원
    피해비용 청구
  2. 02
    공제회
    사안 조사
  3. 03
    공제회
    손해액 산정
  4. 04
    공제회
    비용 지급

구비서류

서류명 비고
  • 재산상 피해 및 복구 입증자료
  • 학교장 의견서 또는 교권보호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