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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공제사업

소중한 교육 일상, “서울특별시학교안전공제회”가 함께합니다.
Seoul School Safety and insurance Association

학교폭력피해 치료비 등 지원

구비서류

순번 구비서류명 비고
1
2
  • 주민등록등본
3
  • 심리상담 기관의 심리상담 검사 결과지 및 상담일지, 상담 영수증
4
  • 상담 비용 납부 관련 현금 영수증 또는 카드 매출 전표
5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6
  • 진료비 세부내역서
7
  • 진단서
8
  • 의무기록지
9
  • 일시보호기관의 청구서, 영수증 등

※ 정확한 심사를 위해 구비서류 이외의 서류를 추가 요구할 수 있음

※ 심리상담기관은 교육감이 지정한 심리상담 기관의 경우만 가능함.
(각 지역교육청 홈페이지 WEE센터에서 확인 가능)